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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차이점

by 산드라J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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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차이점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차이점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및 주거 형태를 조사하는 중요한 국가 통계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를 구분하여 조사하는데,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의 정의, 차이점,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의 기본 개념

① 주택이란?

**주택(住房)**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로, 독립된 공간과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허가받고,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이러한 주택들은 ‘주거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② 주택 이외의 거처란?

반면, **‘주택 이외의 거처’(非住宅居住设施)**는 원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주거용으로 건축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내 숙소
  • 고시원, 여관(모텔), 기숙사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 지하방, 옥탑방 등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간

이러한 곳들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됩니다.

2.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 차이점 비교

구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건축 목적 주거용 비주거용(상업·산업·기타 용도)
법적 허가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됨 주택이 아닌 시설이나 건축물
시설 조건 독립된 주거 공간(주방, 욕실 등 포함) 일부 생활 공간만 존재(공용 시설 이용 가능)
대표 사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고시원, 여관, 기숙사,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인구주택총조사 분류 ‘주택’으로 포함 ‘주택 이외의 거처’로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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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이외의 거처’는 왜 별도로 분류할까?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를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는 해당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일반 주택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 주거 취약 계층 파악
    •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정부에서 이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조사
  2. 비정상 거주 형태 분석
    • 원래 사람이 살지 않도록 설계된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례 증가
    • 대표적으로 상가 건물 내 숙소(쪽방촌), 지하창고, 옥탑방 등
    • 이러한 비정상적 거주 형태를 분석하여 도시 계획 및 주거 정책에 반영
  3. 정확한 주택 수 통계 반영
    • 주택 공급 정책을 결정할 때, 실제 주택의 수와 거주자의 분포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서 비주택 시설을 활용해 거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별도 통계가 필요

4. ‘주택 이외의 거처’의 대표적인 사례 분석

① 고시원, 여관(모텔), 기숙사

고시원과 모텔(여관) 등은 공용시설(화장실, 주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고시원 거주자가 증가
  •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음

②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움막

건설 현장이나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

  • 냉난방 시설이 미비하고, 수도·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재난 및 안전 위험이 크므로 정부에서 특별 관리 대상

③ 상가, 공장, 창고 내 숙소

상업시설이나 공장 내부에 불법 개조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 대표적으로 쪽방촌, 불법 개조 원룸 등이 해당
  •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5. 정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 지원 정책

정부는 주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지원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임대·전세임대 지원

② 긴급 주거 지원

  •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 비주택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긴급 임시 거처 제공
  • 생계 곤란자에게 주거비 지원(월세 보조)

③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쪽방촌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을 위해 지역 정비 및 이주 지원
  • 고시원·여관 등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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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는 건축 목적과 실제 거주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택’은 법적으로 주거 용도로 허가된 곳(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고시원, 모텔, 공장 내 숙소, 비닐하우스 등)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 정책과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이 어떤 기준에 속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된 공간(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이며, ‘주택 이외의 거처’는 원래 주거용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공간(고시원, 모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합니다.

Q2. 고시원이나 모텔에 거주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고시원, 모텔, 기숙사 등은 공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됩니다.

Q3. 주택 이외의 거처는 왜 별도로 분류되나요?
A3. 주거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거주 형태(쪽방촌, 컨테이너 거주 등)를 분석하여 정부가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조사됩니다.

Q4. 상가나 공장 내 숙소에서 거주하면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4. 아닙니다. 상가, 공장, 창고 내부에 불법 개조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택법상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Q5.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원을 제공합니다.

Q6. 본인이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거 형태 분류 기준을 참고하면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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